윤석열 정부 3년 새 42건 거부권행사… 이승만 정부 땐 ‘11년 45건’ 기록 [뉴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를 하면서 권한대행으로서 8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부총리는 약 90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윤석열 제외하면 노태우 7건 최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은 거부권 행사 안 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를 하면서 권한대행으로서 8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윤석열정부 3년 사이 행사한 거부권으로 치면 42차례가 되는 셈이다.

권한대행 체제 엿새째인 19일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요구한 게 시작이었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월27일 가결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자리를 넘겨받았다.
최 부총리는 약 90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3월24일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한 대행은 이달 1일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었는데 “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밝혔다.

이승만·윤석열정부를 제외하면 거부권 행사 수는 노태우(7개)·노무현(4개)·박근혜(2개)·이명박 전 대통령(1개) 순으로 많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냉동실에 오래 둔 고기 하얗게 변했다면 먹어도 될까
- 정비공 출신·국가대표 꿈꾸던 소년이 톱배우로…원빈·송중기의 반전 과거
- “언니 변호사, 동생 의사” 로제·송중기 무서운 ‘집안 내력’ 보니
- “포르쉐 팔고 모닝 탄다… 훨씬 편해”…은혁·신혜선·경수진이 경차 타는 이유
- 연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하정우·차인표·유준상 ‘제2의 직업’
- 똑같이 먹어도 나만 살찌는 건 ‘첫 숟가락’ 탓
- “영수증 만졌을 뿐인데 호르몬이?” 내 몸속 설계도 흔든 ‘종이의 배신’
- “월세만 3700만원” 박민영, 40억 투자해 ‘110억 빌딩’ 만든 무서운 수완
- “하루 한 캔이 췌장 망가뜨린다”…성인 10명 중 4명 ‘전당뇨’ 부른 ‘마시는 당’
- “비겁했던 밥값이 30억 됐다”…유재석·임영웅의 ‘진짜 돈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