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년 새 42건 거부권행사… 이승만 정부 땐 ‘11년 45건’ 기록 [뉴스+]

이종민 2025. 4. 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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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를 하면서 권한대행으로서 8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부총리는 약 90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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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25건, 권한대행 17건 행사해
이승만·윤석열 제외하면 노태우 7건 최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은 거부권 행사 안 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를 하면서 권한대행으로서 8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윤석열정부 3년 사이 행사한 거부권으로 치면 42차례가 되는 셈이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이날까지 8번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 체제 엿새째인 19일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요구한 게 시작이었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11월28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 대행은 당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였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월27일 가결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자리를 넘겨받았다.

최 부총리는 약 90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먼저 지난해 12월31일 ‘쌍특검법’으로 불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이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월14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법’(1월21일), 두 번째 ‘내란 특검법’(1월31일), ‘명태균 특별법’(3월14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3월18일)에 재의를 요청했다.

3월24일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한 대행은 이달 1일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었는데 “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25건을 적지 않지만, 권한대행 체제에서 발동한 거부권까지 합하면 모두 42건이나 된다.
2024년 3월 26일 이승만 탄생 149주년 기념식에 놓인 윤석열 전 대통령 화환. 연합뉴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45건) 사례와 맞먹는 수치다. 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11년 8개월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022년 5월 출범해 3년도 되지 않은 윤석열정부의 거부권 행사 수는 이례적이다.

이승만·윤석열정부를 제외하면 거부권 행사 수는 노태우(7개)·노무현(4개)·박근혜(2개)·이명박 전 대통령(1개) 순으로 많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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