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으로 머리를…" 전 야구선수 정수근 항소심도 징역 2년

신정은 기자 2025. 4. 29. 16: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4-2 형사부(김석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4-2 형사부(김석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씨는 2023년 12월 21일 밤 9시 30분쯤 경기 남양주시 내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두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기간인 지난해 9월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064%인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 범행을 반복하고 음주운전과 폭력 행위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성행을 고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징역 2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정은 기자 silv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