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열린 ‘고발 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다음달 13일 종결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1년여 만에 다시 열고, 다음달 정식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같은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은 손 검사장은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는데, 이에 따라 헌재 탄핵심판도 조만간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9일 손 검사장 탄핵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다음달 13일 첫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주관해 열린 이날 준비기일에는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손 검사장 측 대리인단이 참석해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손 검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대검찰청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여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고발장 이미지와 판결문을 텔레그램으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두 차례 전달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같은 이유로 국회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의결됐는데, 손 검사장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탄핵심판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형사재판에서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선 이를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 선고 이후 헌재도 중단됐던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했다. 이날 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 작성 자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형사재판 2심과 대법원 무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기존에 냈던 증인 신청을 취소하고, 국회의 탄핵소추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겨 위법이라는 주장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만큼 치열하게 다투지 않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측은 손 검사장의 수사 기록과 대검의 감찰 기록을 증거로 확보해달라며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대검은 손 검사장을 감찰했으나, 비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2023년 4월 사건을 종결했다.
헌재는 변론준비 절차를 끝내고 “5월13일 오후 3시 첫 변론기일을 열겠다”며 “추가로 신청할 증거 등이 있다면 5월8일까지 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1차 변론기일에 변론 종결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른 준비도 해달라고 양측에 당부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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