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환자 사망 진실은](상)병원 대응 적절성 논란
"코로나 늑장대응·폐 흉수 발견 미조치"
병원 "필요한 조치는 충분히 다 해" 강변
위기상황 속 의료시스템 작동 여부 주목

많은 것을 앗아간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재확산이 본격화되던 2022년 8월부터 A씨에게는 악몽 같은 시간이 시작됐다. 당시 어머니 B씨를 잃은 그는 3년째 어머니가 입원했던 병원을 상대로 다툼 중이다. 병원이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죽음에 이르렀다면서 경찰과 검찰, 법원, 의료소비자 단체 등을 찾아 다니고 있다. 그의 이런 싸움이 자식으로서 울분인지, 위기 상황 속 의료 시스템 미작동에 대한 고발인 지 주목된다.
28일 남도일보가 확보한 광주기독병원과 광산구 소재 C 병원 등 B씨에 대한 각종 기록을 종합하면 B씨는 8월 23일 기독병원에서 사망했다. C병원에서 혼수상태로 전원된 지 1주일만이었다. 공식 사인은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기록됐다. 중간선행사인은 '코로나19 감염'이다.
앞선 8월 9일 B씨는 지병인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 과거 7~8회 이용했던 C병원에 5년만에 입원했다. 이 병원 간호경과기록에 따르면 입원 초기엔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 B씨는 12일 오전까지만해도 A씨와 전화 통화를 하고 식사도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상태는 이날 오후부터 급격히 나빠졌다. 통증에 손을 휘적거리며 눈을 뜨고 못 뜨고를 반복했다고 간호경과기록지에 적혀 있다. 몸에 꽂힌 주사라인을 빼놓고 간병사를 꼬집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B씨의 개인 간병인이 13일 새벽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에 대한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전 9시께 회진을 한 의사도 별다른 지시가 없었다. 다음날인 14일 오후 10시 30분께 B씨와 같은 병실(6인실)의 또 다른 환자가 코로나확진 판정을 받는다.
그때서야 B씨에 대한 코로나 검사가 이뤄졌다. 결과는 양성이었다. 병원은 해열제 등을 투약했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B씨의 체온은 39.2도까지 올랐다. 담당 의사와 당직 의사는 광복절 당시 연휴(3일) 때문인지 보이지 않았다.
A씨가 담당 의사를 만난 건 광복절 연휴가 끝난 16일 오전이었다. 지난 3일간의 상황을 설명한 끝에 흉부 엑스레이 촬영이 이뤄져 양쪽 폐에 흉수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병원 기록에는 해열제와 당뇨 환자에게 쓰이는 인슐린 처방만 나온다.
결국 혼수 상태로 당일 오후 6시께 상급병원인 기독병원으로 전원된 B씨는 DNR(연명치료포기)을 선언 받고는 전원 7일만에 사망했다.
코로나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재확산 시기에 발생한 상황이다. 더구나 B씨는 평소 당뇨로 장기 치료를 받아온 환자였다. 코로나 감염 노출 및 확진시 의료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필요로 했다.
C병원의 코로나 대응 문제는 광산구 보건소의 2022년 9월 13일 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흉수와 관련 의료소비자연대는 처치 미이행·적극적 대응 미흡 등 병원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A씨가 B씨 사망 원인을 놓고 병원측 잘못을 주장하는 배경이다.
C병원은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며 의료사고를 인정하지 않는다. C병원의 한 운영 간부는 "당시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의무적 신고를 바로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었을 것 같다. 필요한 조치는 다 했다"고 설명했다.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 /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