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에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적용 어려울듯

방윤영 기자 2025. 4. 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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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정치권에서 주가조작 사건이 일어난 삼부토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과징금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지난해 1월 시행됐는데, 삼부토건은 법 시행 이전인 2023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삼부토건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대로 행정제재로 과징금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월1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내릴 수 있는 '과징금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다.

이전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법원 확정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엄격한 입증 책임 등으로 기소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과징금 제도를 만들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삼부토건은 과징금 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사건 자체가 법 시행 이전인 2023년에 발생해서다. 법의 효력은 소급 적용이 어렵다. 법 적용 대상이 되려면 이 사건이 2023년부터 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19일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삼부토건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혐의 시기를 2023년 5~6월로 적시해 넘겼다. 금융당국은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이일준 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이 2023년 5~6월 해외 재건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과장 홍보해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삼부토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만큼 검찰 수사에서 추가 혐의가 발견될 경우 상황이 바뀔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과징금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과징금 제도에 해당이 되더라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금융위는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금융위와 검찰이 협의한 경우나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검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과징금을 먼저 부과하는 것이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합리적 우려가 있어 검찰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정무위에서 삼부토건 사건과 관련해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징금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사실관계 정리 이후 빠짐없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삼부토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정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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