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에 '가짜이혼'까지…부정청약 390건 대거 적발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경찰청 수사 의뢰

부인·자녀와 함께 부산에 거주하던 A씨는 본인은 서울 장인·장모집으로 위장전입하고, 용인에 거주하는 부모를 부산으로 위장전입한 뒤, 서울에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하지만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한 당국으로부터 위장전입 사실이 발각됐다.
B씨는 남편과 세 자녀와 함께 용인에 거주하면서,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모친과 경기 동두천시에서 거주하는 시모를 본인집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과천에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하지만 B씨 집에서 부부와 중·고·대학생인 세 자녀, 모친, 시모까지 다 함께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의 조사 결과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다.
C씨는 D씨와 공모해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인천에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되자 계약 및 혼인신고를 한 뒤, 법원 소송을 통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 하지만 정부 점검 결과 위장 결혼 사실이 적발됐다.
E씨는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에도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모두 9차례 청약한 끝에 경기도 고양 아파트에 청약가점제 일반 공급으로 당첨됐다. A씨의 무주택기간 점수 24점이 당첨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나 당국은 이를 위장이혼으로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 총 2만6000여가구의 주택 청약과 공급 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비롯해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했다.
적발된 이 같은 교란행위는 2023년 하반기(154건)와 작년 상반기(127건) 적발 건수를 더한 것보다 100여건 이상 많았다.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해 조사한 것이 대거 적발로 이어졌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의료시설의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어 실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가점제 부양가족 수 점수나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신고해 청약하는 '직계존속 위장전입' 형태가 24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청약자 위장전입' 유형도 141건에 달했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청약한 경우다. 적발된 이들은 주택은 물론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도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 결혼 및 이혼도 2건이었다.
또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혼인관계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자격을 조작하는 '위조 및 자격조작'이 2건,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 기간 중 프리미엄을 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불법 전매'도 2건씩 적발됐다.
부정 청약이 적발된 이들은 추후 주택법 위반 확정 시 부정 청약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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