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야구선수 정수근 ‘폭행·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선고
윤종진 2025. 4. 29. 16:03
“누범 기간 범행 등 원심의 형 부당하다 볼 수 없어”
▲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8)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8)씨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9/kado/20250429160341825qpfh.jpg)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8)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4-2형사부(김석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23년 12월 21일 오후 9시 30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47)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두 차례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재판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범행을 반복하고 음주운전과 폭력 행위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성행을 고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징역 2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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