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70만원 5년 부으면 5060만원”…年9.5% 청년계좌 200만명 육박
![[사진 =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9/mk/20250429160011999jdvj.jpg)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는 193만명으로 집계됐다. 다음달 신청 기간(5월 2~16일)에 200만명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금융 간담회’를 열고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분인출서비스 도입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로 청년들이 5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직전 과세 기간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하다.
가입은 협약은행(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 등의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월 1000원~70만원 범위에서 납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 납입분부터는 정부 기여금을 확대 지급하면서 수익 효과가 기존 연 최대 8.87%에서 9.54%로 개선됐다.
예를 들어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만기 때 5061만원을 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의 긴 만기 부담을 덜기 위해 혼인·출산 등을 포함한 ‘특별중도해지’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또 급하게 목돈 수요가 생길 경우 부분인출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다 강조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자산·부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 강좌, 자산관리 시뮬레이션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들은 단기 이벤트성 상품에 현혹되기 보다는 비과세 등을 따져 장기적인 저축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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