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돌보는 조부모, 매월 '수당' 받는다…부산 등으로 확대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지자체 4개→8개
매입임대주택 최소 거주기간 '절반' 축소
앞으로 부산에서 손자(생후 24~35개월)를 돌보는 65세 이상 조부모는 ‘한 달 40시간 이상 돌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60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노인 돌봄인력 수요·공급 전망 및 대응 방향’ 등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조부모 등 돌봄수당 지급 사업’ 대상 지자체 수를 현재 4개(서울·경남·경기·광주)에서 8개로 늘렸다. 추가된 지자체는 부산 울산 전남 충남이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아동(손자)을 돌보는 할아버지·할머니 등에게 지자체 등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상 지자체를 늘렸다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부산에서 이 수당을 받으려면 조부모(65세 이상 기준)가 ▷중위소득(특정 집단을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 150% 이하 ▷월 40시간 이상 아동(손자) 돌봄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돌봄 대상 아동의 기준은 생후 24~35개월이다. 월 수당은 돌봄 아동 1명 기준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에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 ‘절반’(6→3년)으로 단축 허용 ▷‘육아휴직 기간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정책자금 대출에서 민간 금융권 대출로 확대 검토 ▷영유아 동반 보호자 ‘패스트 트랙’(우선 창구 이용)을 관공서에 이어 은행 창구로 확산 ▷3자녀 이상 가구가 놀이공원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 확대(15~20→20~25%) 등을 추진한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