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정계은퇴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뇌물죄로 고발
측근들,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임금 뒤 대구시 직원 채용
"홍 전 시장, 사실상 뇌물을 수수 후 부정행위한 혐의" 주장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참여연대는 29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 수뢰후부정처사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홍 전 시장의 측근인 최용휘 씨, 박재기 씨는 선거 브로커 명태균 측에 2020년 총선 당시 공표 및 비공표 여론조사 18회, 2021년 5월 홍 전 시장의 복당 여론조사 1회 등 모두 19회를 의뢰했고, 조사 결과 내용을 홍 전 시장의 총선 및 복당 과정에 활용한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 등에 의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용휘 씨, 박재기 씨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홍 전 시장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명태균 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명태균은 최소 8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홍 전 시장의 측근 최용휘 씨가 2021년 5월 8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12차례에 걸쳐 모두 4370만 원을 명태균 측(강혜경 계좌)에 차명 입금함으로써 실제로는 홍 전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므로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2022년 대구시장에 당선된 후 여론조사를 의뢰한 최용휘 씨와 본인의 이름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입금한 박모 씨를 각각 대구시 서울본부 팀장과 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별정직 및 정무직 공무원의 실제 임명)를 한 혐의가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전 시장의 수뢰액이 최소 3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면서 "공수처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과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 명태균 씨를 잘 알지 못하며 여론조사 의뢰는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해명해 왔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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