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위반 고발한 송영길 “檢, 이재명 수사의 반의 반만이라도 수사해 기소하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29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이날 송 대표를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송 대표는 이날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했다. 송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2023년 7월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송 대표는 이날 변호인인 선종문 변호사가 대신 읽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큼, 아니 그 반의 반만이라도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대로 칼날을 향해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장모 최씨가) 상대방에게 50억 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또 같은 해 5월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2023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송 대표는 또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로 ‘친윤’(친윤석열계)인 김기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했다고도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자 고발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송 대표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을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다음달 1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의 오동현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같은 달 2일 각각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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