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식장, 이단 종교집회장으로 둔갑…신천지 또 '건축법 위반' 논란
신천지, 이전에도 건축법 위반 논란
익산시 현장 조사 후 고발 조치 검토

이단 신천지가 전북 익산시에 있는 한 예식장 건물을 매입해 합법적 용도 변경 없이 종교 집회 장소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
신천지의 건물 불법 사용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익산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와 이행강제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예식장에 흰색 상의 등 통일된 복장, 신천지 신도 '우르르'
지난 27일 오전 익산의 한 예식장 용도의 건물, 건물 입구에 부착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도마지파 익산교회'라는 명칭이 주목된다.
이날 신도들은 하나같이 흰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 등 통일된 복장을 갖춘 채 종교 행사를 준비했다.
건물로 들어가던 한 신도는 "모두 신천지 예배로 사용하는 건물들로 본관과 별관으로 나눠 사용한다"며 "또 새로운 건물이 지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해당 건물을 찾아 예배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하고자 했지만, 직원의 제지로 종교 집회에 참석할 수는 없었다.
다만 외부에서 확인한 바로는 신천지의 공간임을 표시하는 문구가 건물 외벽에 적혀 있었다. 또 예배에 사용하는 테이블과 스크린을 문 틈으로 볼 수 있었다.
신천지 탈퇴자 A씨가 제공한 여러장의 텔레그램 캡처본과 사진에 따르면 신천지는 이곳에서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종교 집회를 열고 있었다.
제보자로부터 받은 사진에서도 예배에 사용하는 피아노와 스피커가 준비됐음을 볼 수 있다. 텔레그램 캡처본에는 '환우.불편하신분은 별관', '유아모는 타임별 유치부실' 등 신천지 관리자의 예배 안내 문구가 적혀 있다.

또 '여성은 흰 블라우스+검정 하의, 남성은 흰 셔츠+도마넥타이+검정하의+감사헌금' 등 예배 일정과 함께 복장과 헌금을 공지하는 글을 확인할 수 있다.
직접 찾아 확인한 광경과 내부 사진을 통해 이곳이 신천지의 종교행사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익산시 "종교시설로 허가한 적 없어" …불법 용도 변경 현장 조사 나설 듯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해당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과 관광집회시설(예식장)이다. 지하 1층의 용도는 대중음식점과 예식장, 1층과 2층 모두 예식장으로 신고돼 있었다.
따라서 신천지가 이곳을 종교시설로 활용하면 불법이다.
익산시는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나가 신천지의 건물 불법 사용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건축법에 따라 기존에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건물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행정 처분(이행강제금 등)을 받게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건물 매입 후 종교 집회 지속 기간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결정된다"며 "고발 등의 조치도 함께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천지 측의 용도 외 건물 불법 사용은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경기 과천과 고양에선 신천지 측이 '종교 시설'로 용도 변경을 요구했지만, 주민 반발과 공공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법원에서 최종 '불허'됐다.
실제 신천지는 지난 2008년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의 한 건물 2개 층을 매입 후 합법적 용도변경 없이 종교 집회 공간으로 사용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020년 4월 과천시는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계고장과 함께 7억 5천여 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을 보냈다. 결국 이들은 해당 건물에서 퇴거했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신천지에 대한 용도 허가를 내주지 않자 신천지 측은 타 종교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우회 시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를 탈퇴한 A씨는 "과거 그 건물(익산 예식장)에서 여러 차례 종교 집회를 드렸던 적이 있다"며 "주로 고령층 신도들을 모아 예배를 진행하던 공간이다"고 말했다.
이어 "용도 변경을 위해 불교를 가장해 종교 시설 허가를 받아내려 시도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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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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