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생활 논란에 휘말린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광고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수현과 광고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 2곳은 최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에 김수현과 소속사를 상대로 모델료 반환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박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이번에 소송을 낸 업체들 외에도 추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곳들이 있다”고 밝혔다.
광고주들은 김수현 측과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한 모델료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광고 불발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 금액은 계약 기간과 광고 대상 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업체별로 4억원에서 최대 13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故) 김새론 유족과의 통화 내용을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과거 김새론과의 교제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와 김새론 유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