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한덕수 직무유기’ 수사 시작···공수처 검사 임명 방기 혐의
검사 정원 25명 중 11명이 공석 상태
공수처 “임명 대기자 빠른 합류 기대”

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명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오후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해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고소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가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의 임용제청 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그 뒤 추가 선발 절차를 거쳐 올해 1월에도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의 임명 재가를 요청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졌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임명권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한 권한대행은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는 임명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은 지명해 논란이 커졌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거셌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지명행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16일 인용했다. 이 사건은 헌재에서 헌법소원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검사 정원이 25명인데 이 중 11명이 공석이다. 신규검사 7명이 당장 임명되더라도 정원이 차지 않는다. 공수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사건에 이어 불법계엄 사건까지 수사해야 하는데 반년 넘게 검사 자리 절반 가까이가 비어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실제 평검사는 8명으로, 현 인원으로 수사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임명 대기 중인 분들이 가급적 빨리 합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91605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분석] 보내면 ‘전쟁 연루’, 안 보내면 ‘동맹 악화’ 위험···정부, 호르무즈 파병 딜레
- ‘이효리 남편’ 이상순, ‘미주신경 기능 저하’로 라디오 진행 일시 중단
- ‘진로 불안’에 탈진한 청년들…실업 청년 절반이상 ‘번아웃’
- ‘야구장 직관 가서 치맥’은 옛말?···“올해 포장·주문 음식 1위 메뉴는 물회·육회 세트”
- 장례 치른 60대 여성, 진흙더미서 열흘 만에 구조 ‘계속된 기적’
- “지브리풍 AI 이미지 재미·의미 없어”…지브리 스튜디오 의장 첫 의견 표명
-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왜 내 눈 앞에 나타나’ 숙면 방해하는 물건 5가지
- 화천 군인아파트 살며 서울에 ‘철거민 특별분양’…강신철 “고의적 위장전입·불법 청약은 아
- ‘가능한 사랑’ 베니스영화제 입성…설경구 “초심으로 돌아가는 ‘이창동 매직’ 경험해”
- 의대증원 반발 사직 전공의들 ‘입영대기’...법원 “취소소송 대상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