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자금 21억원 빼돌린 전 비서, 2심도 징역 5년 선고

김영희 2025. 4. 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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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개인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5)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3부(이재혁 공도일 민지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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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 관장 제공=연합뉴스]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개인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5)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3부(이재혁 공도일 민지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서로 근무하면서 신분증을 보관하는 점 등을 이용해 신뢰 관계를 위반하고 장기간 큰 금액을 가로채 죄질이 무겁다”며, “가로챈 금액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리 판단에서는 일부 차이를 보였다.

1심은 이씨의 대출 및 계좌이체 관련 범행을 하나의 범죄로 판단해 포괄일죄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동일하지 않다며 각각의 범죄가 독립된 것이라고 판단해 경합범으로 구성했다.

또한 통신사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및 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러한 법리 판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는 “양형에 있어 원심과 비교해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징역 5년이라는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뒤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관장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있던 11억9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는 등 총 21억3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노 관장을 사칭해 아트센터 직원에게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하게 만드는 등 각종 수법으로 자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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