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위반 고발’ 송영길 소환 조사...“이재명 때만큼만 수사하라”

박강현 기자 2025. 4. 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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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29일 소환 조사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운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이날 송 전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송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검찰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 변호인인 선종문 변호사는 이날 조사 직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만큼, 아니 그 반의 반만이라도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대로 칼날을 향해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길 바란다”는 송 전 대표 입장을 전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씨를 둘러싼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등을 두고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거짓 해명 등을 했고,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가 개별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고 4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송 전 대표는 또 대통령실의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등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2023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그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한동안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지 못했다. 헌법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돼 불소추 특권을 잃자,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날 고발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인 6개월이 3개월여 남은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검찰은 송 전 대표와 비슷한 취지에서 윤 전 대통령을 고발한 이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다음 달 1일에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2일에는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오동현 대표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각각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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