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EBS사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신동호 위한 직권남용"

노지민 기자 2025. 4. 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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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KBS·MBC 구야권 이사들, 과방위 민주·혁신당 의원들 일제히 비판
"방통위원장이 법원 결정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소송 남발...목불인견"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 4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 뒤로 신동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임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인사를 강행해 위법성을 지적 받아온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엔 김유열 현 EBS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해 각계 비판을 사고 있다.

EBS, KBS, MBC(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구야권 다수 이사 15인은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즉각 무리한 민사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고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이라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과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엄중히 존중하고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은 이진숙·김태규 방통위의 EBS 신임 사장(신동호 전 EBS 이사) 임명 효력을 그 취소 여부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멈춰야 한다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는데, 추가로 김유열 현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까지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김 사장은 후임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기존 사장이 임기를 이어가도록 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 15인은 이를 “법원의 판단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법권 존중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법적 절차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파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권한 다툼을 넘어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의도를 드러낸 심각한 사안이라고 본다. 공영방송을 상시적 소송 리스크에 노출시켜 그 독립성과 신뢰성에 심대한 손상을 입히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통위는 법률상 E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에 실질적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으로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법적 의무를 또한 함께 지고 있다. 이 본연의 의무를 팽개치고 유례없는 소송 남발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일을 멈추기 바란다”며 “EBS 김유열 사장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사실상 보복성 소송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일동도 같은날 <사랑하는 후배 EBS 신동호 전 사장을 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권남용 정도껏 하시라>란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 과방위 위원들은 “법원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소송을 남발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행태는 목불인견이다. 법원의 이성적 판단으로 정상화의 기회를 찾은 상황에서, 억지 소송을 벌이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직권남용으로 몽니이자 국민 기망”이라며 “무분별한 소송 남발은 경영 정상화에 매진하는 EBS 구성원들과 학생·학부모, 나아가 국민 전체의 불안을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알박기'가 실패했다고 도리가 아닌 일까지 무리하게 하지 말라”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 그 결과에 누구나 겸허하게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법원을 부정하는 억지 소송으로 공영방송 경영을 흔드는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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