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LH 부실아파트가'…감리 무더기 담합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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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년간 LH가 발주한 감리 용역에서 담합 행위를 해온 건축사사무소들이 공정위 제재를 받습니다.
건설공사 감리 부실은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공정위도 엄정한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국토부 조사 결과, 시공부터 감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던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건설공사 감리는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 확인하는 최종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이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공정위는 감리입찰 담합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공정위가 제재를 확정 지었습니다.
[문재호 /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조달청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들러리 참가를 합의한 20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237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자들은 92건 입찰에서 미리 낙찰자를 정해 움직였고 총 계약금액은 약 5천567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어긴 물량 담합, 입찰 담합에 해당합니다.
[안형준 /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 노력한 업체가 계속 일을 따고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노력이 필요 없게 되고 담합을 함으로써 경쟁에 대한 리스크도 줄이고 그것이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공정위는 "수년간 조직적으로 진행된 입찰담합을 적발했다는 의미가 크다"며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 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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