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거부권 행사에 민주당 맹폭…"반드시 형사책임 물을 것"

안소현 2025. 4. 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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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에 "헌법과 상충"
노종면 "권한의 절제에 대해 이해 전혀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재의요구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42개로 늘었으며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8개가 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한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해당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거세게 반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이것까지 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반드시 형사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는데도 본인이 한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웅변하고 싶은 것 같다"며 "이런 판단력을 보더라도 권한의 절제나 권력의 절제에 대해 이해가 전혀 없는 인물임을 본인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을 상대로 당장 대응은 하지 않지만 형사 고발을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 그만둔다는 자가 오물 뿌리는 행위까지 하고 떠날 모양"이라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왔던 추한 내란 동조 괴물 공직자의 뒷모습이 쓸쓸하기만 하다"고 했다.

한 대행의 대선 출마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대한 지적도 넘쳤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은 내란을 막지 않은 공범이자 위헌적 월권으로 윤석열을 비호한 내란 수괴 대행"이라며 "경제 파탄의 장본인, 퍼주기 협상의 대명사로 알려진 외교 통상 무능력자"라고 했다. 정준호 의원은 "'바이든 날리면'과 후쿠시마 오염수를 옹호한 국무총리가 바로 한덕수"라며 "내란 총리가 대통령이 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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