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에 신생아 넣어 숨지게 한 20대 친모…징역 2년 6개월

박호경 2025. 4. 29. 14:4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한 모텔에서 출산 후 방치
재판부 "피해자의 인생 출발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

부산지법 전경. /박호경 기자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의 한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비닐봉지 등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 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진통이 심해지자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한 뒤 검은색 비닐봉지에 영아를 넣고 입구를 묶었다.

이후 A씨는 영아가 든 비닐봉지를 다시 책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가 모텔 방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

A씨는 미성년자 시절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갓 태어난 아기라고 하더라도 출생해 독립적인 생명체"라며 "A씨는 피해자의 인생을 출발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수개월 전부터 임신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거의 만삭인 상태에서 피해자를 출산한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자신이 출산 예정일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한 탓으로 돌리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bsnew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