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대 구상권에 장남 지분 매입까지"…대신증권 부회장 광폭 행보
직원 대상 구상권 청구 등 양 부회장 영향 눈길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과거 라임펀드를 주도적으로 판매한 직원들에게 이례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데에 이어, 2011년생 장남의 지분을 확대하는 등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의 최근 광폭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양 부회장의 장남인 양승주씨는 이달(29일 기준) 16차례 장내매수를 통해 17억원(10만2384주)을 웃도는 지분을 매입했다.
이번 매입을 통해 양승주씨 지분은 0.19%에서 0.3%로 상승했다. 양 부회장의 또 다른 자녀인 양채유, 양채린씨가 보유한 지분(각각 0.05%)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일각에선 이번 장남의 지분인수가 양 부회장의 영향력 확대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양 부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10.68%로 모든 우호 지분을 합쳐도 20%를 밑돈다는 추측이 나온다.
양 부회장은 1981년생으로 창업주인 고 양재봉 명예회장의 손자다. 2006년 공채로 대신증권에 입사한 뒤 2014년 사장직에 오르고 2021년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증권업계에선 최근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구상권 청구'에도 양 부회장의 판단이 더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신증권은 양 부회장이 사장을 맡고 있던 2017년~2018년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반포WM센터 직원 12명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
당시 양 부회장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기로 했지만, 이후 주의적 경고로 경징계를 받았다. 대신증권은 투자자들에게 10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었다.
양 부회장이 최근 영향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기업과 과거 라임사태 판매 직원들과 '선긋기'에 나서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배상 청구 건은 준법감시인의 의견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양 부회장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신증권이 당시 직원들에게 청구된 금액은 1인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한다.
특히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었던 장 모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펀드의 수익률을 거짓으로 설명했다는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d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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