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위반 고발' 송영길 "이재명 때만큼만 수사하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9/yonhap/20250429140939639ntqv.jpg)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권희원 기자 =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이날 송 대표를 윤 전 대통령 사건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송 대표는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나왔다.
그를 대신해 선종문 변호사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큼, 아니 그 반의 반만이라도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대로 칼날을 향해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길 바란다"는 송 대표 입장문을 읽었다.
송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 씨 등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2023년 7월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또 같은해 5월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정진석 당시 국민의힘 의원(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알려졌다. 다만 정 실장은 이후 사석에서 한 발언으로 표현이 와전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최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2023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그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송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하며 4천만원의 손실을 봤다는 취지로 말한 것 또한 허위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로 '친윤'(친윤석열계) 김기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2022년 12월 당대표 선출 방식을 '100% 당원투표'로 바꾸고, 경선 최대 변수로 꼽혔던 나경원 의원이 전격 불출마하는 과정 등에 윤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파면돼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지자 고발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오는 8월 초 만료되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송 대표와 비슷한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을 고발한 이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간다. 다음 달 1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 2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오동현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각각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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