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센터 나비 前 직원, 노소영 명의 도용 21억 ‘사기 혐의’ 2심도 징역 5년

이현승 기자 2025. 4. 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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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전직 비서가 노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1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노 관장은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뉴스1

29일 서울고법 형사9-3부는 아트센터 나비에서 노소영 관장 비서로 재직한 이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뒤 2023년까지 4년간 노 관장 신분증을 도용해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에게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3200만원을 빼돌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이씨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2심은 이씨의 각 혐의를 어떤 법에 따라 처벌할 지에 대해 일부 판단을 달리해 원심을 파기했으나, 형량은 징역 5년으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비서로 근무하면서 신분증 등을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서 노 관장과의 신뢰 관계를 위반한 점, 장기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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