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예상되면…국가가 난자·정자 냉동 지원

김다정 2025. 4. 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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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이유로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는 국가 지원을 받아 난자와 정자를 냉동할 수 있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정부가 난자와 정자 등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사유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을 28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술이나 항암 치료 등으로 인해 생식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위험에 처한 이들이 사전에 자신의 생식세포를 보존해 미래의 임신과 출산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를 가진 사람이다.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 치료, 염색체 이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는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항암 치료는 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를 의미하고 염색체 이상은 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를 뜻한다.

지원 내용은 난자 또는 정자 냉동 시술 및 초기 보관에 드는 본인부담금의 50%이며, 생애 단 한번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액은 여성의 경우 난자 채취를 위한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시술, 동결 및 보관 비용을 포함해 최대 200만원까지다. 남성은 정액 채취, 정자 동결 및 보관 비용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먼저 의료기관에서 관련 시술을 받고 비용을 지불한 뒤,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지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한 경우부터 가능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약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다정 기자 (2426w@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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