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목재 태우다가 산불 낸 60대 징역 5개월
김영창 2025. 4. 29. 13:46
60대 남성, 소각을 하다 산불 내 징역 5개월 선고받아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소각을 하다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광주 북구의 한 산림 인접 지역에서 폐목재를 소각하다 불을 내 임야 3.76㏊와 소나무 3천여 주를 태우는 등 5천 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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