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뉴스] 반려견, 자진신고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 0원'

이유주 기자 2025. 4. 29. 13:0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자진신고 기간 2달간 운영 후 집중단속 추진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해 2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베이비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해 2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1차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이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2개월령 이상)는 모두 등록 대상이며,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시, 군, 구청 또는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방문하여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한 이후 반려견의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등이 바뀐 경우,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또는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시, 군, 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