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 공사장·도장업체 28곳 적발

남정민 기자 2025. 4. 2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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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 경찰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를 무단배출하는 450여 곳을 선정해서 집중수사를 벌였습니다.

공사장과 미신고 불법 도장업소 등 28곳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처럼 대기 중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공사장과 불법 도장업소 28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 11곳, 그리고 미신고 도장업소 17곳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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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민생사법 경찰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를 무단배출하는 450여 곳을 선정해서 집중수사를 벌였습니다. 공사장과 미신고 불법 도장업소 등 28곳이 적발됐습니다.

남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형 건설 현장, 토사를 가득 실은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흙먼지가 계속 피어오릅니다.

대형 공사장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방진덮개와 방진벽, 세륜 시설과 살수 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동차 부분 코팅과 광택 등을 작업한다는 업소, 안으로 들어가 보니 도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거 뒤에 창고 맞죠? 저거 열어 봐, 옆으로 쓱 밀어봐. 이거 맞죠, 사장님?]

선반으로 가려진 안쪽 비밀 공간에서는 도장 작업에 쓰이는 공기 압축기와 스프레이건, 각종 도료가 발견됐습니다.

구청 신고 없이 몇 년째 불법 도장 영업을 해 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처럼 대기 중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공사장과 불법 도장업소 28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 11곳, 그리고 미신고 도장업소 17곳 등입니다.

공사장은 300만 원 이하 벌금형, 미신고 불법 도장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 민사국은 불법 행위를 적발하려면 '시민 제보'가 중요하다며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걸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남 일, 화면제공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남정민 기자 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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