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대통령실 홈피 개편? 징역 10년 감수해야 할 것"
노무현 정부 靑 기록관리비서관 지낸 김 의원
"삭제·비공개 모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지적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통령실의 공식 홈페이지 개편을 두고 "적극적인 국가기록물 손상에 해당한다"며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백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기록관리비서관을 지냈던 인물이다.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대통령실 홈페이지 개편은) 대통령 관련 기록의 삭제 및 비공개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료를) 삭제했든 비공개했든 모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어긴 것이다. 해당 기록물을 삭제하거나 멸실·은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통령실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진행한 주체는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예상이다. 이를 위해선 강제 수사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07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률 14조는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파기·손상·은닉·멸실·유출·반출을 금하고 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는데 임의로 비서진들이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주 적극적인 국가기록물 손상으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벌칙 조항(30조)에 따라 징역 10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며 "강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기록물의) 삭제 여부 또는 이를 주도한 책임자·실무자 등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실이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던 사진 등도 향후 수사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했을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위주로 촬영된 사진들이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자기들이 감추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나 카드뉴스들 중에도 증거로 채택될 민감한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서비스가 중단됐던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개편 작업을 거쳐 28일 다시 복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사진은 새 웹사이트에서 대통령실 전경 사진으로 대체됐다. 홈페이지 주요 메뉴 역시 개편됐다. 윤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발언, 국정과제 설명글, 보도자료 등은 모두 사라졌다. 지금은 '대통령실 조직도' '상징체계' '오시는 길' 등 메뉴만 남았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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