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카유용' 대선 전 공식재판 없다… 내달까지 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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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조기 대선이 열리는 6월 3일까지는 정식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9일 이 후보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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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조기 대선이 열리는 6월 3일까지는 정식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9일 이 후보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7일 오전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열고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준비절차를 마무리한 후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상당 시간이 필요해 오는 6월 3일 열리는 조기대선 전까지 정식재판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 내용도 검토했다. 검찰은 이 후보가 법인카드로 사용한 과일 구매 대금 장부 금액을 수정하는 등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또 이 후보 측에 다음 재판 전까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다음 재판 전까지 서면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 측 변호인은 "76권 분량으로 목록이 많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세탁비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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