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석탄발전소, 수소발전소·해상풍력 배후단지로 바꾼다
이태권 기자 2025. 4.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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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퇴역'하는 석탄화력발전소 부지를 청정수소 생산, 수소 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 등 친환경 에너지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9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5개 발전 공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석탄 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열고 석탄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따른 대체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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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2월 2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열린 '제2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퇴역'하는 석탄화력발전소 부지를 청정수소 생산, 수소 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 등 친환경 에너지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9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5개 발전 공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석탄 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열고 석탄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따른 대체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출범한 이 협의체는 석탄 발전 폐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질서 있는 전환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태안화력(1∼4호기), 하동화력(1∼6호기), 보령화력(5·6호기), 삼천포화력(3∼6호기), 동해화력(1·2호기), 당진화력(1∼4호기) 등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발전 공기업 5곳은 대규모 석탄 발전 부지와 전력 설비를 수소 생산시설 및 발전시설로 전환하고, 석탄 인프라 시설을 수소·암모니아 인수·저장 시설로 전환하는 등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석탄 발전 송전 설비를 활용한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태양광 등 다양한 대체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이들 사업은 구상 단계로, 지자체 및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업 방안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대체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인허가 등 많은 절차가 수반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정부, 발전사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석탄발전폐지지역 지원법과 정부가 준비 중인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등을 통해 발전사의 에너지 전환 계획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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