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하세요"…농식품부, 내달부터 자진 신고기간 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최신화하기 위해 올해 두 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자진 신고 기간 내 신청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자진 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최신화하기 위해 올해 두 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1차 신고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2차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농식품부는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자진 신고 기간 내 신청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자진 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 대상입니다.
반려견 등록은 시·군·구청과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승기 "장인 위법행위로 또 기소…처가와 관계 단절한다"
- 걸그룹 강제추행 피해자 모친 "딸이 병들어가...합의금 요구는 후회"
- "세상 종말 온거냐"…대정전에 무법지대 변한 스페인 도심
- "열 마리였는데 100배 늘었다"…꽃사슴, 유해 야생동물?
- "완치됐다!"…'기적의 성수'라고 마셨는데, 알고 보니
- 벽에 금이 '쩍쩍' 이웃집 찾았더니…돌 무더기 '와르르'?
- "배려 체감했다"…'어르신 운전중' 스티커 붙였더니
- "SKT 유심 15만 원에 팝니다"…유심 부족에 '날벼락'
- 순간 '덜컹' 하더니 '끽'…대형 트레일러 꽉 꼈다
- 담배 19개비 넘으면 '벌금 100만 원'…이 나라,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