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61만 ‘유튜버 겸 래퍼’ 또또 마약…집행유예

김성훈 2025. 4. 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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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구독자 6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겸 래퍼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A(2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수강 명령을 내렸다.

유튜버이자 래퍼인 A 씨는 2022년 2월 초 오후 10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마 0.2g을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7월 초 오후 11시께에도 클럽에서 대마 1g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대마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다시 대마를 흡연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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