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엔터 이용학 대표, 성추행 인정 각서 공개되자 “왜곡 바로잡을 것” 뻔뻔

황혜진 2025. 4. 29. 11:5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이용학, 과거 활동명 디지털마스타(DM)/뉴스엔DB
사진=이용학의 강제추행 혐의 인정 및 사과 자필 각서, 메이딘 전 멤버 가은의 모친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제공
사진=왼쪽이 이용학(활동명 디지털마스타(DM)), YMGA 앨범 재킷

[뉴스엔 황혜진 기자]

그룹 메이딘 소속사 143엔터테인먼트(이하 143엔터) 이용학 대표(과거 가수 활동명 디지털마스타, DM)가 성추행 인정 각서가 공개되자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143엔터 측은 4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해당 멤버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으나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해당 멤버 측은 이미 작년에 보도됐던 사건과 관련해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위로금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자 사건 발생 6개월가량 지난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한 점 역시 심히 유감스럽다. 이번 계기로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길 바라며 법적 판단에 따른 책임 또한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143엔터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메이딘 전 멤버 가은의 어머니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연 이용학의 성추행 고발 기자회견에서 이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가은의 모친은 기자회견에서 "(성추행 피해에도 불구하고) 가은이는 막 생긴 팬들이 너무 소중하다며 그래도 메이딘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다는 말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전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아이의 의사를 가장 우선에 두려고 했다. 그래서 신고도 하지 않고 대표에게 각서를 하나 받아내고 조용히 마무리 지어 보려고 했다. 아이는 계속 활동을 이어가길 원했고 대표가 일선에서 물러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대표는 물러나기는커녕 스케줄 하나하나에 간섭했고 가은이가 외면할 때마다 휘파람을 불며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아이는 그의 휘파람 소리가 맴돈다며 눈물을 흘리고 미칠 것 같다며 힘들어했다. 그 모든 상황이 가혹했고 아이는 결국 무너졌다"며 눈물을 흘렸다.

모친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더는 아이 곁을 한시도 떠날 수 없었다. 내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타들어 갔고 삶 자체가 무너져 내렸다. 그러던 중 갑자기 '사건반장'에서 아이의 녹취가 방송됐다. 동의한 적도 없으며 존재도 몰랐던 녹취였다. 아이의 꿈과 미래를 위해 조용히 활동을 끝내려고 했는데 방송으로 다뤄지니 아이는 두려움에 떨게 됐다. 저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빠가 대표를 만났고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고 해서 조율하다가 대표는 회사가 입장문을 먼저 낼 테니 아이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올리는 회사 입장문에 좋아요를 누르라고 했다. 아이는 그것까지 들어줬다"고 털어놨다.

이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용학 대표는 아이 입장문도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들이 보내 온 내용을 받았을 때 전 눈물이 났다. 입장문은 거짓 투성이었고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하는가, 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행동해야 하나 생각이 들어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용학 대표는 태도가 달라졌다"며 "아이의 미래를 위해 부끄럽지만 합의금을 요구했다. 그는 합의금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거절했다. 이후 아무 말 없이 가은이의 메이딘 탈퇴 입장문이 나왔고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기사가 나왔다. 전 우리 딸에게 영원히 죄인이다. 부모로서 아이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미련하게 대응해 아이를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넣었다.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측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에 고소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사건 시점상 왜 이제 고소를 진행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시간들이 피해자가 용기를 내기까지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다. 아울러 피해자가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 스스로에게도 고통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준비가 최대한 빨리 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해자) 어머니께서 이 자리에 서시기까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가은은 지난해 10월 대표실로 자신을 부른 이용학에게 3시간 동안 폭언과 협박을 당한 후 강제 추행 및 성적 모멸감을 주는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 당시 피해자는 만 19세 미만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였다.

이에 가은은 4월 중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용학 대표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143엔터테인먼트 소재지 관할 경찰서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가은 측은 기자회견장에서 이용학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필 각서 사진도 공개했다. 해당 각서에 따르면 이용학은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후 "본인 이용학은 걸그룹 멤버 피해자 성추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향후 143엔터와 관련한 계약관계에 있어 법률상 대표이사를 떠나 불이익이 없도록 책임을 질 것이며 계약의 연장 및 기타 계약관계에 있어 피해자에게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썼다.

이는 이용학 측이 JTBC '사건반장' 방송 이후 발표한 "방송에서 언급된 멤버와 대표 사이에는 어떠한 성추행, 기타 위력에 의한 성적 접촉이 없었으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입장과 배치된다.

가은의 법률대리인은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진실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현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용학 대표는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피해자는 고소인 진술을 위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고 담당 수사관 님도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기에 조만간 피의자의 경찰 출석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사건이다. 소속사 대표자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대표는 사건 이후 스스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이후 피해자가 활동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을 이용해 계속 입장을 번복하고 성적 접촉의 위력 등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청법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2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논란의 이용학은 1978년 생으로, 2008년 마스타 우와 함께 YG엔터테인먼트 소속 힙합 듀오 YMGA 멤버 DM(디지털마스터)로 가요계 데뷔했다. 가수 생활을 끝낸 이후에는 프로듀서로 활동하다 143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143엔터테인먼트에는 그룹 메이딘뿐 아니라 그룹 아이콘도 소속돼 있다.

다음은 143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143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측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당사 공식입장 전달드립니다. 먼저 매니지먼트 회사의 대표가 이러한 논란에 휩싸인 점 송구합니다.

현재 해당 멤버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으나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멤버 측은 이미 작년에 보도되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위로금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자 사건 발생 6개월가량 지난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한 점 역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계기로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길 바라며 법적 판단에 따른 책임 또한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