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지호·김봉식 내란 재판서 '尹 탄핵결정문' 증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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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웅 기자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간부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5차 공판기일에서 "국헌문란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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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간부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5차 공판기일에서 "국헌문란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내란 사건과 관련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군인 장성들 5명의 증인신문조서,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일부 증인들이 발언한 내용이 담긴 회의록 등도 함께 증거로 신청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선 국군방첩사령부에 경찰 명단을 보냈던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박 전 과장과 이현일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의 계엄 당일 통화 녹취가 재생됐는데 해당 녹취에는 박 전 과장이 이 계장으로부터 방첩사에서 국회로 체포조를 보낼 거란 내용과 이를 위한 병력 지원을 요청받아 논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 전 과장은 방첩사에 경찰 명단을 넘겼다면서도 당시 시민들의 집단적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지원으로만 알았을 뿐 방첩사의 국회의원 체포 활동을 인지하진 못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간부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에도 "국헌문란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탄핵 심판 중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과 다르게 증거능력을 완화해 사실인정을 할 수 있고 형사소송과 달리 취급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며 "형사 사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천명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른 사실인정이 적시된 결정문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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