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가 모친 진짜 15년 모셨을까?…로또 당첨 노린 위장전입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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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에 분양된 아파트 2만 6천 호에 대해 주택청약과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400건에 달하는 위법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위장결혼과 이혼까지 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정부가 어떤 유형의 부정청약을 적발한 건가요?
[기자]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계존속 위장전입과 청약자 위장전입, 위장결혼과 이혼, 위조 및 자격조작, 불법전매 등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으로 높은 점수를 받거나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신고해 청약하는 부정행위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어 해당지역 거주자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를 통해 청약하는 부정행위도 141건이나 집계됐습니다.
이외 신혼특공과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주택이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이들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이번에 정부가 더 면밀히 살펴본 점들이 있다면서요?
[기자]
정부가 이번 점검에서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는데요.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3배 넘게 증가해 적발 건수가 390건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받을 예정인데요.
국토부는 "앞으로 직계존속과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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