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대마 흡연"…구독자 61만명 '래퍼' 유튜버 '집행유예'

차은지 2025. 4. 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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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61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유튜버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를 들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2월 초 오후 10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마 0.2g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7월 초 오후 11시께에도 클럽에서 대마 1g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래퍼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가 운영하는 채널의 구독자 수는 6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대마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다시 대마를 흡연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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