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대마 흡연"…구독자 61만명 '래퍼' 유튜버 '집행유예'
차은지 2025. 4. 29. 11:44

61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유튜버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를 들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2월 초 오후 10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마 0.2g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7월 초 오후 11시께에도 클럽에서 대마 1g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래퍼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가 운영하는 채널의 구독자 수는 6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대마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다시 대마를 흡연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과천 아파트 당첨자 집 찾아갔더니…"그런 사람 안 살아요"
- [단독] 한국 80만원, 미국 150만원…대박 눈앞인데 '어쩌나' [김우섭의 헤비리포트]
- 990원에 판다고?…무신사서 대박 난 '이 옷' 뭐길래
- '꿈의 가전' 매일 230대씩 팔렸다…삼성전자 야심작 '대박'
- 방송 4시간 만에 '30억' 역대급 대박…1500만명 몰린 이유
- 송도서 발견된 '미지의 동물' 정체가…"접근하지 말라" 경고
- 산에 쑥 캐러 갔다가 '날벼락'…경북서 SFTS 사망자 발생
- "SKT 휴대폰 갑자기 먹통되더니…계좌서 5000만원 사라졌다"
- "트럼프도 못 막아"…'그야말로 잭팟' 美서 대박난 사업 [종목+]
- "가게 팔리지도 않고 죽고 싶네요"…백종원 식당 점주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