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7.86% 확정···이의신청 1000여 건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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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전년보다 3.65% 상승한 것으로 확정됐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도 7.86%로 한 달 전 공개한 열람안과 동일하게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공동주택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격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 결과 접수된 의견 4132건 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26.1%)의 공시 가격을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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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전년보다 3.65% 상승한 것으로 확정됐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도 7.86%로 한 달 전 공개한 열람안과 동일하게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공동주택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격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 결과 접수된 의견 4132건 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26.1%)의 공시 가격을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대구(-2.9%), 인천(2.51%), 대전(-1.3%) 등은 동일했고 부산(-1.67%)·광주(-2.07%)·울산(1.06%)은 0.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반면, 세종은 0.01%포인트 상향된 -3.27%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수는 31만 7998가구(2.04%)로 지난해 26만 6780가구(1.75%)에서 5만 1218가구 늘었다. 지난달 공개된 공시가격(안)과 비교하면 31만 8308가구에서 310가구 줄었다. 열람안에 대한 의견 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1% 감소한 4132건으로 집계됐다. 의견 제출은 최근 5년 집계된 결과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이다. 상향 요구가 3245건, 하향 요구가 887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28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259건), 인천(321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318건), 아파트(1497건), 연립주택(317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은 이 같은 의견제출과 관련 자체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총 1079건에 대해 반영하기로 했다. 반영비율은 26.1%로 지난해(19.1%)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각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은 추가 이의 접수에 대해 재조사한 후 6월 26일까지 이의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려줄 예정이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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