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위해 EBS 사장 직무정지 가처분까지…"이진숙에게 남은 건 사퇴뿐"
지난달 말 신동호 새 사장 임명… 김유열 사장, 법원에 효력정지신청
법원, 지난 7일 2인 체제 의결 문제 있다며 김유열 사장 손 들어줘
이진숙 방통위, 즉시항고에 이어 김유열 현 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제기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법원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인용으로 복귀하게 된 김유열 현 EBS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자성은커녕 국민의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이진숙 위원장의 얼토당토않은 행태가 한심하기 그지없다”라며 “남은 일은 사퇴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6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어 '신동호 EBS 사장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김유열 현 사장은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지 않다며 법원에 신동호 새 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신동호 EBS 새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다.
더불어 이진숙 위원장은 최근 현 EBS 사장 직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법원에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신청서에서 “지난달 7일로 3년 임기가 끝난 김 사장이 직무를 계속하고 있어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명권이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28일 <억지 가처분으로 EBS 겁박하는 이진숙, 사퇴밖에 답 없다> 논평을 내고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한 법원의 제동에도 자성은커녕 국민의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이진숙 위원장의 얼토당토않은 행태가 한심하기 그지없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7일 법원은 김유열 현 사장이 제기한 신동호 새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2인 체제 의결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진숙 위원장은 현 EBS 사장 임명 가처분을 제기한 것.
민언련은 “이진숙 위원장은 신동호 사장 선임이 좌절되자 판결에 불복하며 다시금 무리한 법적 다툼에 나섰다”라며 “법원 판단조차 거스르며 김유열 사장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임명권 침해'로 왜곡하는 이진숙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 자체가 월권이다. 게다가 경영능력을 문제 삼아 김유열 사장을 폄훼하는 주장은 정당성 없는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 능력을 말하자면 이진숙 위원장 본인이야말로 방통위원장 자리에서 당장 물러남이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민언련은 “행정기관의 명분 없는 소송 남발은 스스로 신뢰도를 갉아먹는 행위”라며 “더욱이 공영방송을 상대로 불필요한 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의도적 겁박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위법적 2인 체제 의결로 방송행정을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협한 것부터 사과하라. 내란세력에 동조하며 언론자유를 파괴한 책임을 지고 방통위원장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남은 일은 사퇴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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