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살면서 서울 위장전입후 아파트 당첨…국토부에 딱 걸렸다

김덕준 2025. 4. 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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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단지 점검
위장전입 건강보험 내역 뒤져 알아내
유주택 배우자와 허위 이혼후 당첨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2만 6000호)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90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 A씨는 부인 및 자녀와 함께 부산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그는 서울의 장인·장모집으로 위장전입했다. 또 경기도 용인에서 거주하는 부모는 부산으로 위장전입 시켰다. 이후 A씨는 서울에서 아파트 청약에 들어가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 B씨는 남편 및 8세·6세 두자녀를 두고 있다. B씨는 남편과 이혼한 후에도 계속해 동거인으로 같이 살았다. 그는 이혼 후부터 9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해 경기도 고양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2만 6000호)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90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위장전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살폈으며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3배 넘게 증가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살피면 자신이 이용한 병원과 약국을 알 수 있어 실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당첨된 건수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서다.

이어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141건 적발됐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한 경우다.

이와 함께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하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주택을 갖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2건 적발했다.

아울러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감추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작하는 부정청약도 2건 적발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은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