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받으려 가짜 결혼, 받은 뒤 혼인무효 소송...공급 교란 390건 적발

신지후 2025. 4.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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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청약 당첨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 소송을 통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하고, 부양하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처럼 속여 분양받는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390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교란행위 390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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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4년 하반기 공급교란 점검
위장결혼·이혼 및 혼인신고서 위조 등
조부모 위장전입 징구 서류 구체화하자
이전 점검 대비 적발 건수 3배 이상 늘어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과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청약 당첨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 소송을 통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하고, 부양하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처럼 속여 분양받는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390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교란행위 390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직전 점검 당시인 2024년 상반기(127건) 때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직계존속 위장전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 약국 이용 기록 확인)을 징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사례에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은 물론 위장 결혼과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 전매 등 다양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가점제 부양가족 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한 사례로, 243건에 달했다.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본인 등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141건 적발됐다.

위장결혼과 이혼도 서슴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인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되자 계약 및 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 이들은 "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을 뿐 혼인에 대한 논의나 공동 생활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 부부는 이혼한 후에도 계속해 동거인으로 거주하면서 이혼 후부터 9차례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해 경기 고양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 밖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부적격 사유를 없애려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작하는 부정청약도 2건 적발됐다.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을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유형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한부모 가족으로 조작하는 식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이 의무화돼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촘촘해질 것"이라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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