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전년比 3.65% 올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과 동일한 3.65%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 감소한 4132건(상향 3245건, 하향 887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2281건), 경기(1259건), 인천(321건) 순으로 많았고,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318건), 아파트(1497건), 연립주택(317건) 순이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조사자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26.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다만 부산(-0.01%p), 광주(-0.01%p), 울산(-0.01%p), 세종(+0.01%p) 등 4개 시·도는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한 뒤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오는 6월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우편 등을 통해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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