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잘 모른다'던 남편 급사…상간녀 줄줄이 등장, '돈 갚으라' 요구도

소봄이 기자 2025. 4. 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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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사망 이후 외도 사실과 함께 시누이가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제보한 A 씨는 "결혼 당시 저는 초혼이었는데 남편에게는 이혼 경력이 있었다. 자녀는 없었지만 남편이 이혼 상처가 크다며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고 요구해 17년간 사실혼 관계로 살았다"고 운을 뗐다.

남편의 장례 이후 아버지 병원비 문제까지 겹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그때, A 씨는 지인으로부터 "남편 연금을 찾아라"라는 조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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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편의 사망 이후 외도 사실과 함께 시누이가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제보한 A 씨는 "결혼 당시 저는 초혼이었는데 남편에게는 이혼 경력이 있었다. 자녀는 없었지만 남편이 이혼 상처가 크다며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고 요구해 17년간 사실혼 관계로 살았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둘째 시누이가 결혼할 때 2000만 원을 챙겨주고, 막내 시동생이 결혼할 땐 3000만 원을 챙겨주는 등 시댁을 살뜰히 챙기며 며느리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그런 A 씨를 뒤로하고 남편의 손버릇은 좋지 않았다. A 씨는 "최근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아서 병원비로 쓰라고 3000만 원이 든 체크카드를 드린 뒤 조심히 보관해 뒀다"며 "근데 남편 지갑에서 그 체크카드가 발견됐다. 잔액이 0원이었고, 남편이 아버지 병원비를 말 한마디 없이 전부 써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편은 변명만 늘어놓다 정작 어디에 썼는지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문제는 끊이질 않았다. A 씨는 "장례식장에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니 '당신 남편이 나한테 100만 원 빌렸으니까 갚아라'라고 하더라. 상대방은 남편이 머리를 맡기던 미용실 원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상했던 A 씨는 죽은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가 충격에 빠졌다. 그는 "썸을 탄 여자들도 몇 명 있었고, 미용실 원장과는 10년이나 만났다. (연락하는 여자들) 다 유부녀였고,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더라"라며 "(남편이) 다른 썸녀들한테 '난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여자에 대해서 잘 몰라'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 병원비 3000만 원도 여자들과 놀러 다니면서 다 쓴 거였고, 남편 친구들끼리 서로 여자 소개시켜 주고 그랬더라"라며 "남편은 무슨 생각으로 불륜녀 미용실에 날 데리고 간 건지, 그 불륜녀도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100만 원 달라고 연락한 건지 가슴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기 센 언니 때문에 오빠 일찍 죽었다"…연금 타낸 시누이

남편의 장례 이후 아버지 병원비 문제까지 겹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그때, A 씨는 지인으로부터 "남편 연금을 찾아라"라는 조언을 받았다. 이에 연금을 찾으러 갔다가 담당자로부터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 이미 다른 분이 다녀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알고 보니 시누이가 남편의 연금을 타 내려고 했다며 A 씨는 "연락해서 '너무하다'고 따졌더니, 시누이는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혼인신고 안 했으면 남이다. 가족인 내가 받는 게 당연하다'고 큰소리쳤다"며 "차가 두 대였는데, 생전 남편이 제 명의로 해놓으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길래 남편 명의로 샀다. 이것도 시누이가 다 가져갔다"고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시누이에게 중고차라도 사게 500만 원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시누이는 '언니 기가 세서 오빠가 일찍 죽은 것 같다'며 50만 원만 주더라. 시누이한테서 조금이라도 내 몫을 챙길 수 있냐"고 하소연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는 상속받을 수 없다"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은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나머지 부분은 받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남편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외도) 상대방 중 증거가 명백한 이가 있다면, 남편이 사망했더라도 상대방이 살아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소송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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