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母 "143엔터 입장문, 거짓투성이…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TD현장]

김한길 기자 2025. 4. 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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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143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소속 아이돌 강제추행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를 호소했다.

143엔터테인먼트(이하 143엔터) 이용학 대표의 소속 아이돌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고소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43엔터의 설립자이자 대표 프로듀서 이용학(예명 디지털마스타) 대표는 소속 아이돌 멤버를 대표실로 불러 3시간 동안 폭언과 협박을 가한 후, 강제추행과 성적 모멸감을 주는 성희롱을 가했다. 당시 피해자는 만 19세 미만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였다.

한빛센터 측은 "143엔터 이용학 대표는 사건 직후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일선에서 물러나서 피해자와의 공간분리를 약속했지만, 이내 사실을 부정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왜곡된 말들로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143엔터는 이용학 대표의 가해 사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거짓으로 일축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피해자를 소속 그룹에서 탈퇴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143엔터 이용학 대표의 언행으로 지난 6개월간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들이 받은 고통은 너무나 컸다. 이와 같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피해자의 뜻도 143엔터의 일방적인 퇴출로 무산됐다. 143엔터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조치로 피해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143엔터는 오히려 피해자의 귀책을 주장하고 있다"고 호소한 바다.

이날 피해자의 모친은 "전 팀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아이의 의사를 우선에 뒀고, 신고도 하지 않고 대표에게 각서를 받아내고 조용히 마무리 지으려 했다. 대표는 일선에서 물러나면 된다고 했지만, 물러나긴커녕 간섭했고, 휘파람을 불며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다. 아이는 귀에 휘파람 소기라 맴돈다며 눈물을 흘리며 미칠 것 같다며 힘들어했다. 가혹했고, 아이는 결국 무너졌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아이의 곁을 한시도 떠날 수 없었다.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타들어갔고, 삶이 무너져내렸다. 그러던 중 '사건반장'에서 아이의 녹취가 방송됐다. 동의한 적도 없으며, 존재도 몰랐던 녹취였다. 아이의 꿈과 미래를 위해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 방송으로 다뤄지니 아이는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저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아빠가 대표를 만났고,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고 해서 조율에 나섰는데 그 과정에서 대표는 회사가 입장문을 먼저 낼 테니 아이에게 인스타그램에게 올리는 입장문에 좋아요를 누르라 했다. 아이는 그것까지 들어줬고, 대표는 아이의 입장문도 올려달라고 했다. 그런데 그들이 보낸 내용을 받았을 때 눈물이 났다. 거짓 투성이였고, 왜 거짓말을 올려야 하나, 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행동하야 하냐 못하겠다고 하니 태도가 달라졌다. 막막했다. 어릴 때부터 모든 걸 143엔터에 걸었다. 그곳에서 모든 시간을 보낸 아이가 이제 앞으로 뭘 해야 할까 막막했다. 아이는 아이돌 활동도, 대표의 사과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표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 합의금 뿐이었다. 부끄럽지만 전 가진 것 없는 부모다. 공부의 기반이라도 마련해 주고 싶어서 합의금이라도 받아내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아이의 미래를 걱정한 부모의 미련한 마음이었다. 다른 사람에겐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아이가 다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아이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아 죄책감을 들었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피해자 측은 현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대표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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