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진 ‘무료’라더니 75만원?…가정의 달 앞두고 ‘주의보’

조유빈 기자 2025. 4. 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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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나 문자로 소비자 유인…소비자원, 주의 당부
앨범·액자·원본사진 등으로 추가 비용 ‘폭탄’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무료 가족사진'으로 유인한 뒤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원이 29일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DALL-E 3로 생성한 이미지 ⓒChatGPT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무료 가족사진'으로 유인한 뒤 앨범과 액자 제작, 원본사진 제공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3개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28건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 지난해 472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이 중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한 사례가 182건으로 전체의 14.8%를 차지했다.

무료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해보면, 계약해제 관련이 75.3%(137건)에 달했다. 이어 계약불이행 10.4%(19건), 부당행위 6.0%(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해제와 관련해서는 예약 취소 시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추가 상품 구매를 유도한 후 취소 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많았다.

A씨는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돼 예약금 5만원을 입금하고 7일 뒤 취소했으나 예약금 반환을 거부당했다. B씨는 무료 촬영 예약 당시 추가 상품은 선택사항이라고 안내받았으나, 사업자가 액자를 구매하지 않으면 원본사진 파일을 삭제하겠다고 해 추가 금액을 결제했다.

피해 금액이 확인된 172건을 분석해보면, 무료 사진 촬영을 내세웠음에도 50만원 이상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47.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평균 계약 금액은 75만원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 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예약 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 및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예약금 환급 가능 여부, 촬영 취소 및 날짜 변경 시 환급 조건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촬영 전 총 대금을 확정할 것, 중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할 것, 촬영 후 분쟁에 대비해 예약 문자와 계약서,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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