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 개정안, 즉시 재논의하자…자본시장 신뢰 세워야”

이예린 2025. 4. 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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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훈식·박주민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된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즉각 재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강훈식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오늘(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시간도 이유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법사위 심의만 시작하면 즉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주식시장이 침체를 겪으며 투자자들의 불안을 커져만 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투명성과 이사의 책임을 강화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자본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범은 다름 아닌 지배주주의 ‘거수기 이사회’”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주에게 불리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지배주주만을 위한 고려아연·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이런 왜곡된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이것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 역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발표했다”며 “민주당은 이 후보와 함께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1400만 개미투자자와 국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더 늦출 수 없고, 필요한 법이라도 생각한다”면서 “당 차원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으니까 신중하게 빨리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신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면 바로 진행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논의된 사안이냐’는 질문에는 “공식적으로 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상법 재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그 정도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섰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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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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