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사진 촬영이라더니…‘액자 제작·원본 파일’ 비용 요구 빈번

임재우 기자 2025. 4. 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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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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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에스엔에스(SNS)나 문자메시지로 무료 사진 촬영을 해준다며 소비자를 유인한 뒤 고가의 액자 제작·원본 사진 파일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3개월(2022년∼2025년 3월)간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28건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사례는 182건으로 전체의 14.8%를 차지한다.

무료 사진 촬영 관련 피해 가운데 75.3%(137건)는 계약해제 관련 사례였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를 신청한 ㄱ씨는 무료 사진 촬영을 한 뒤 액자를 구매해야 원본사진 파일을 제공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으로 과도한 추가 금액을 결제해야 했다. 다른 피해구제 신청자인 ㄴ씨는 무료사진 촬영을 취소했지만 예약금 5만원의 반환을 거부당했다.

무료 사진 촬영 광고를 통한 방문·촬영임에도 50만원 이상의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47.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금액이 확인된 172건의 평균 피해 금액은 약 75만원이었다.

소비자원은 “예약·방문 전에 비용 발생 여부와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촬영 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을 확인해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촬영 후에는 분쟁에 대비해 예약문자,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 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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