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진 무료랬는데 75만원 냈다"…가정의달 5월 '이것' 주의

유가인 기자 2025. 4. 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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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부모님과 소중한 추억을 기록하기 위해 무료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에 응모했고, 촬영을 진행했다.

A 씨는 촬영이 끝난 직후 원본 파일과 액자 수령에 대한 안내를 받으며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무료 촬영을 내세웠음에도 50만 원 이상 고액 계약을 체결한 비율이 47.1%에 이르렀다.

소비자원은 무료 촬영을 빙자한 상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들에게 촬영 외 추가 비용 발생 사실을 사전 고지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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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서 가족사진 촬영이 무료라는 광고를 접한 A(30대) 씨. 그는 부모님과 소중한 추억을 기록하기 위해 무료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에 응모했고, 촬영을 진행했다. A 씨는 촬영이 끝난 직후 원본 파일과 액자 수령에 대한 안내를 받으며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액자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앨범은 장당 3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사진을 무료로 찍어준다며 소비자들을 유인해 원본사진 파일, 앨범, 액자 비용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진 촬영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 지난해 472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올해 1분기에만 115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최근 3년 3개월간 접수된 1228건 중 무료 촬영 상술 관련은 182건(1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계약 해제와 관련된 피해가 75.3%, 계약 불이행 10.4%, 부당 행위 6% 등으로 조사됐다.

피해 금액이 확인된 172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 금액은 75만 원이었다.

무료 촬영을 내세웠음에도 50만 원 이상 고액 계약을 체결한 비율이 47.1%에 이르렀다.

소비자원은 무료 촬영을 빙자한 상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들에게 촬영 외 추가 비용 발생 사실을 사전 고지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와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촬영 전 추가 비용 항목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며, 분쟁 대비를 위해 예약 문자나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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