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손님이 안도와줬으면 내 딸은 죽었다”…남친에 광대 함몰되도록 맞은 20대女
![경북 포항에서 연인에게 폭행당한 20대 여성[뉴시스. 독자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9/ned/20250429102539159hvds.jpg)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3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해 광대뼈를 함몰시키는 등 전치 6주 부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제보자와 경찰에 따르면, 포항 북부경찰서는 지난 24일 A(37) 씨를 특수상해, 감금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1일 밤 11시 45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상원동 한 길거리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21) 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은 20여분 동안 이어졌으며 B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A 씨는 B 씨는 발로 밟는 등의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너 죽이고 교도소 간다”며 B 씨를 인근 모텔로 끌고 가 감금했다.
B 씨는 A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복도로 나와 다른 객실 문을 두드리며 “살려주세요”라고 도움을 청했고, 한 객실의 투숙객이 도움을 줘 그 객실로 몸을 피했다.
A 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러나 그는 폭행 후 B 씨 모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머니 한 대 때렸습니다. 저는 오늘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폭행으로 B 씨는 현재 얼굴 광대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 진단받았으며 곧 수술을 앞두고 있다.
A 씨는 이전에도 B 씨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가 B 씨 선처로 풀려난 사실이 확인됐다.
B 씨 가족은 A 씨가 상습적으로 B 씨를 폭행했으며 ‘가스라이팅’을 통해 B씨에게 생활비를 받아 썼다고 주장했다. 또 A 씨가 B 씨 명의로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해 불법 브로커(대포통장)들에게 팔았다고 밝혔다. B 씨의 모친은 “모텔 6층에 사람이 없었다면 내 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당시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된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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