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정호 “용산 출신 대통령기록관장 후보자, 이미 내정돼 기록물 이관 지휘”

MBC라디오 2025. 4. 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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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前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
-김건희 위주 사진들, 형사재판 증거로 보고 삭제했을 수도
-삭제든 비공개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은닉도 안 돼
-업무 자료들도 삭제됐을 수도... 서버 등 강제수사해야
-현 대통령기록관장은 공로 연수 보내.. 용산 출신 정국환 내정
-관장 내정자, MB때 기록물 17박스 유출.. 세월호 기록 부실 이관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

☏ 진행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다음 날인 5일에 대통령실이 홈페이지를 닫아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화면엔 홈페이지 점검 안내라는 문구만 떴고요. 그렇게 닫혀 있었는데 그랬다가 어제 다시 오픈이 됐습니다. 한데 메뉴가 대폭 축소가 됐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소개란,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정과제, 카드뉴스 등등의 메뉴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냈던 분입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잠깐 전화 연결해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정호 > 네, 김해시을 국회의원 김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 기록을 삭제한 걸까요, 아니면 비공개 처리한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정호 > 둘 다일 수 있습니다. 삭제했다면 아마 형사재판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했지 싶고요. 이것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죠. 아마 비공개로 돌렸다고 한다면 이것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는 대통령 비서실이 임의로 기록물을 이동하거나 비공개로 설정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죠.

☏ 진행자 > 그러면 삭제를 했든 비공개를 했든 전부 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정호 > 그렇습니다. 특히 파면된 이후이기 때문에 임기 중이면 중간에 조금 정비할 수 있겠지만 이건 봉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손댔다고 하는 건 기록물을 삭제하거나 멸실·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이게 파면 이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고 말고 할 건 없는 거고 용산 비서관들이 알아서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정호 > 당연히 임의로 안 됩니다. 이럴까봐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제정했거든요. 이 법 14조에는 대통령 기록물은 무단으로 파기·손상·은닉·멸실·유출·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비서진들이 삭제했다 그것도 임기가 끝났는데, 이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국가기록물을 손상시킨 것이고요. 이 법에 30조 벌칙조항이 있는데 징역 10년 벌금 3천만 원 이하 처벌을 감수해야 됩니다.

☏ 진행자 > 근데 여기서 갖는 상식적 의문이 홈페이지에 들어간 내용은 사실 다 공개된 자료잖아요.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손을 댔을까요?

☏ 김정호 > 여기 사진이나 무슨 보도자료나 카드뉴스 이런 것 등등이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증거로 채택될 그런 민감한 자료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 진행자 > 홈페이지 안에 그런 자료가 있을 수 있어요?

☏ 김정호 > 사진 같은 것들은 그렇잖아요. 특히 김건희 위주로 막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감추고 싶은 거죠.

☏ 진행자 > 그래요.

☏ 김정호 > 이관을 한다는 명분으로 얼마든지 그걸 삭제해서 감추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홈페이지에서 정책 결정을 하면서 온라인 의견을 받는다든지 이런 몇 개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전 사례에서. 근데 국민은 그냥 결과만 알 뿐이지 구체적인 데이터에는 접근할 방법이 없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런 것들도 염두에 뒀다고 봐야 될까요?

☏ 김정호 > 글쎄요. 국정과제 게시판이 전부 사라졌잖아요. 이거는 이미 올라와 있고 누군가가 그거를 올렸거나 또는 캡처해 뒀을 텐데 제 발이 저린 게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비공개 처리하면 나중에 얼마든지 들여다 볼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삭제를 했다면 복구는 가능합니까?

☏ 김정호 > 강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삭제 여부나 책임자를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홈페이지를 여쭤보고 있는데 홈페이지는 공개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개되지 않은 알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용산 대통령실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디지털 기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 김정호 > 많죠.

☏ 진행자 >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현재로선?

☏ 김정호 > 그래서 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업무관리를 했던 그런 프로그램들, 이전 정부에는 있었는데요. 이것들은 서버나 PC 등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을 해서 강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물을 생성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서버나 PC 전산장비 설치했던 엔지니어들, 또 기록 분류하고 이관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수사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서버 압수수색도 당연히 디지털포렌식을 위해서 필요하겠죠.

☏ 진행자 > 의원님 대통령기록관장 있잖아요. 그 인사 문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되신 게 있어요?

☏ 김정호 > 나중에 이런 수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차기 대통령기록관장을 알박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임기가 남은 현재 기록관장은 지금 이관 때문에 바쁜 시기인데 공로 연수를 보내고요. 후임 관장으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3대에 걸쳐서 기록관리를 담당한 정국환 행정관을 후임관장으로 내정해서 현재 대통령기록물관리 이관을 지금 지휘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내정돼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정호 > 지금도 3대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기록물 17박스를 유출시킨 실무 책임자였어요. 그때 영포빌딩에서 발견한 것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 주인공입니까?

☏ 김정호 >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세월호 사건 부실 이관을 했고요.

☏ 진행자 >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정호 > 예.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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