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구자룡 “‘이재명 무죄확정’ 박지원, 고장 난 시계도 두 번은 맞아” [정치시그널]

2025. 4.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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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신 - 구자룡]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대선 전 선고 확실"
"선거법 항소심 무죄, 민주당도 예측 못한 법리…대법원에서 시정될 수밖에"
"대법관들도 서로의 결론을 서로가 모르는 상태…박지원, 틀리는 것 많아"
"헌재, 만장일치 이끌어내려 하지만 대법원은 다수결로 결정하고 끝나"
"대법원, 상고기각하면 힘에 굴복하는 것…기존 판례를 스스로 버리겠나"
"치과 치료 위해 법원 불출석한 정진상,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불출석 사유"
"기재부 예산편성권 대통령실 이전? 대통령 권력을 절대 반지처럼 만드는 것"
"시스템이 행동 만든다…지난 총선 비명 학살한 결과 경선이 착해져버렸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정치의 신>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음 달 초 사임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이르면 다음 달 1일에 사임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 대행을 보좌해온 손영택 비서실장이 어제 사임하면서 캠프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신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 직속 예산처를 만들어 기획재정부가 가진 예산 편성권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포퓰리즘 사업에 대거 예산을 배정할 경우에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치의 신>에서 대선 대진표가 어떻게 짜여질지 한번 살펴 보고요. <시그널 Pick>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고 있는 <정치의 신> 오늘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구자룡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전에 대선 전까지도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아무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이게 대법원에 가 있잖아요. 상고심 일정이 가장 관심인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하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결과가 언제 나올 거냐? 이게 제일 궁금한데 법조계에서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 구자룡 : 법조계에서 사실 민주당 소속이신 분들마저도 이건 대선 전에 나오는 일정이라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 노은지 : 대선 전에 뭔가 결론을 짓기 위한 일정이다.

▶ 구자룡 : 네. 이거는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전원합의체 일정을 이렇게 잡지도 않는 게 통상적인 사건을 설명드리자면 대법원에 대법관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모두가 함께 재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소부라고 그래서 대법관 4명이 하나의 부를 형성하고 거기에 일단 사건을 받아요. 그래서 4명이서 심리를 하다가 이거는 4명이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기존 판례를 변경한다든지 의견 일치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데 그 소부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결정을 할 때까지도 몇 개월에서 1년 이상도 걸려요. 보통 그러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장께서 소부로 접수되자마자 그날로 바로 그냥 전원합의체로 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부에서 소요되는 몇 달 정도의 시간을 그냥 세이브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하자마자 그날 심리를 열었잖아요. 이것도 처음 봤어요. 이거 아마 전례가 없는 것 같은데 심리를 그렇게 열었는데. 그리고 이틀 뒤에 한 번 더 열었잖아요. 원래 어떤 사건도 전원합의체 심리는 한 달에 한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만 3일에 걸쳐 두 번 한 거예요.

▷ 노은지 : 3일에 걸쳐서. 속도전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도 대선 전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한다고 하면 또 중요한 게 대선후보 등록 전이냐, 후냐일 것 같아요. 5월 10일, 11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하잖아요. 물론 이게 결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무죄 확정이면 상관이 없는 거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또는 파기자판일 경우에는 후보로 등록된 이후일 경우에 혼란이 예상되니까 그 전일 거냐, 후일 거냐도 궁금하거든요.

▶ 구자룡 : 최근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누구에게도 희망 고문이 되어서 안 되겠다. 극보수적으로 해 가지고 정말 후보 등록 전에 되는 거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변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판사 출신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후보 등록 전에 할 생각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는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 노은지 : 후보 등록 이전에. 그러면 다음 주 후반 정도에는 해야 될 텐데요.

▶ 구자룡 : 그러니까요. 그래서 두 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심리를. 그 자체가 그전에 선고할 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런 의견이 오히려 많았어요. 저는 이제 마음에 상처가 될까 가능성을 굉장히 약하게 보고 그런 발언 자체도 조심해야지 했는데 제가 여쭤본 판사 출신 변호사님이나 이렇게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안 그랬으면 이거 두 번을 할 이유가 없고 두 번 심리하고서 한 달, 두 달 뒤에 선고할 것 같으면 일정을 그렇게 잡을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두 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전에 하려고 일단 마음을 먹은 거다. 이런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법에는 맞거든요. 6⸱3⸱3 원칙에 대해서 1심이 6개월 안에 해야 하는 걸 26개월을 끌어버렸잖아요.

▷ 노은지 : 26개월.

▶ 구자룡 : 참 어이가 없잖아요. 그 어이없는 것들을 결국은 마지막에 시정하는 건 대법원이거든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께서 1, 2, 3심 진행되는 동안 그 메시지를 계속 내셨어요. 6⸱3⸱3을 지켜야 한다 그랬는데 그때도 그래서 대법원 가면 날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는 그때부터도 했었잖아요, 대법원장께서 스스로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건 결국은 대법원이거든요. 법리가 잘못된 것도 결국은 대법원에서 파기를 하든 파기자판을 하든 이런 식으로 법리를 확정하는 것도 대법원이기 때문에 튀는 판결들이라는 건 예전에도 논란이 있었던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심, 2심에 잘못된 튀는 판결들은 3심에서 항상 바로잡혀 왔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됐던 거니까 대법원에서는 기존 법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깨든지 아니면 이재명 하나 살려주고서 나머지는 다 처벌하는 이런 부조리한 판결 아니라 기존 법리를 아예 없애든지 선택이다. 이런 거는 아마 대법관들도 다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명확히 할 건 기존 법리, 대법원 판례 법리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라는 게 1심에서는 그 기준을 설시를 하고 대법원에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해 가지고 유죄.

그래서 징역형에 집행유예까지 선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2심에서 적용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2심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무죄 나올 건 민주당 쪽에서도 주장하는 걸 들은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 노은지 : 이런 무죄는 민주당도 예측을 못한 문제다.

▶ 구자룡 :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런 식의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법리적으로 설계를 해서 얘기를 한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법원에서 시정될 수밖에 없죠.

▷ 노은지 :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궁금증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과가 나올 때 이 후보의 어떤 선거법 사건뿐만 아니라 헌법 84조에 대해서 해석을 내놓을지 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걸려 있는 재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선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국민들 궁금증이 많잖아요. 이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 구자룡 : 헌법 84조가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된 이후에는 재판이 정지된다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해석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 이외에는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 이제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 청취자들 다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포털에서 기소라고 나와요.

그건 검찰권 행사에 대한 얘기고 거기에 재판이라는 의미는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과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배를 해석상 넣을 수 있지만 사과면 거기에 파란 사과, 빨간 사과는 있어도 배는 못 넣어요. 해석은 항상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소를 의미하는 거에 재판은 못 넣어요. 그거는 해석상 안 돼요.

▷ 노은지 : 아예 다른 과일을 집어넣는 그런 개념이 되는군요.

▶ 구자룡 :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넣을 수 있다고 하면 소추안에 짜장이나 짬뽕도 넣을 수 있다고 했을 때 맞는 말이라고 해야 돼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무리하게 넣으려고 하는 건 어떻게든 재판을 정지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논란은 여기서 발생하는 건데 그런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게 판결에 언급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되는 건 재판이 정지된 상태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거기까지 선제적으로 하지 않고 제가 보기에 그 가능성은 떨어진다.

▷ 노은지 : 국민의힘에서 왠지 질의서 같은 거 넣어서 어떻게든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할 것 같은데.

▶ 구자룡 : 그렇죠. 답변을 이끌어내는 건 국회 차원에서 법원 행정처장 출석했을 때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고 이게 또 저번에 한번 물어봤던 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나왔을 때 그분도 판사 출신인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재판 정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학계에서나 이론적으로는 사실 해석이 그렇게 다툼이 있을 게 아닌데 이게 진짜 정작 이렇게 된 이후에 대통령 되고 나서도 재판받아서 직이 날아가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멈춰 놓으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이런 무리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 노은지 : 사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대표일 때도 여러 가지 당무 이런 이유로 재판을 불출석하거나 연기하거나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불출석 사유서도 국가 기밀이라고 해서 정확히 내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원에서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냥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 구자룡 : 포괄적으로 못 나간다고 해놓고서 안 나가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사법부도 정말 그거에 망신스럽잖아요. 망신스러운 그 상황에 힘에 굴복하는 모양새를 취하느니 차라리 해석상 정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정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조인들도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해석이 무너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법리 판단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전원합의체 회부됐을 때 어떤 언론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게 84조와 관련해 가지고 법리 해석 좀 해놓자고 해서 미리 검토해 놓자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당선된 이후에 힘으로 밀어붙여서 안 나간다 그랬을 때 법원이 방법이 있겠는가. 그러면 그때 가 가지고 선고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파장보다 차라리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 해야 된다. 선거 전 해야 한다는 결심이 그래서 섰지 않나. 그래서 진행은 확실히 선거 전에 해야 한다는 과정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이 84조에 대한 고려는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 노은지 : 6월 3일 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 같다. 그런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원심에 무죄가 확정이 될 거다. 이런 내용인데요. 박지원 의원이 늘 이런 식의 화법을 쓰세요. 본인이 취재를 하고 소식통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이렇다 하면서 엄청난 결과를 예측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미리 알기가 쉽지 않은 건데 본인이 정통한 소식통을 들었다고 하면서 논란인 것 같거든요.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면 대법관들이잖아요. 말이 세어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까?

▶ 구자룡 :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대법관들도 서로의 결론을 서로가 모르는 상태거든요. 정통한 소식통이라는 건 박지원 의원이 뭔가 이렇게 예측하고 나중에 맞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할 때 많이 써먹는 수법인 것 같은데 그분은 얘기를 워낙 많이 하셔서 워낙 틀리는 것도 많거든요.

▷ 노은지 :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냥 그런 건가요?

▶ 구자룡 : 유튜브 보면 무당들이 온갖 정치인, 유명인들에 대해서 사주풀이를 해놓은 게 많거든요. 온갖 사람이 주목받는다 싶으면 다 해놔요. 그리고 하나 걸리면 내가 맞았지 않냐고 하면서 손님들 오시오. 이제 이런 식인데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고장 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거든요. 그게 맞는 시계인가요?

▷ 노은지 : 고장 난 시계군요.

▶ 구자룡 : 그러니까 이게 맞았 던 것 가지고 이게 맞는 시계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았던 거 틀렸던 거. 그런데 다 다 이게 맞았습니다라고 언급할 때 그렇지만 박지원 의원이 예전에 이거, 이거, 이거 틀렸습니다라고 방송에서 언급은 안 하잖아요. 자기 맨날 맞는 것처럼 써먹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것도 보면 내가 보기에 이거는 확실히 무죄 확정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 정도 얘기니까 그냥 저 사람은 그러나 보다 이 정도로 넘어가고 우리가 언급도 안 하겠죠. 그런데 <정치시그널>에서 굳이 다루는 건 앞에 정통한 소식통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게 분석이 필요하니까.

▷ 노은지 : 그러니까요. 대체 이게 누구를 뜻하는 건지 궁금하니까요.

▶ 구자룡 : 그러니까 자기 말 아무도 안 받아 써줄까 봐 근거를 하나 갖다 붙인 거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만약에 진짜 정통한 소식이 있으려면 대법관들한테 전수조사로 다 물어봤어야 하거든요. 그게 만약 가능했다고 하면 그건 국헌 문란이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데 아무 책임도 없이.

▷ 노은지 : 야당의 중진 의원들이 대법관들 막 연락해 가지고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그게 문제니까.

▶ 구자룡 : 그렇죠. 전원합의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을 설명드리면 딱 바로 감이 오실 텐데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해요, 자기들끼리. 이번에 문형배 소장 퇴임하고 나서 이번 사건도 만장일치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법원은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수결로 결정하고 끝나요.

▷ 노은지 : 만장일치 가지 않더라도.

▶ 구자룡 :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보면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별개 의견 그냥 고스란히 판결로 나와요. 서로가 서로에게 논의 과정에서 토론을 하고 이러지만 마지막 결론을 했을 때 1표라도 더 끌고오기 위한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수결이에요, 거기는. 완전히 다수결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연차가 짧은 대법관부터 순차적으로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대법원장께서 결정을 이제 표를.

▷ 노은지 : 주심이죠.

▶ 구자룡 :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고.

▷ 노은지 : 주심이 따로 있고 대법원장이 제일 마지막에 의견을 내는 거예요?

▶ 구자룡 : 전체 전원합의체를 이끌고가는 진행은 이제 대법원장께서 하시는 건데 심지어 대법원장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가 무슨 결론을 낼지 본인도 몰라요. 왜냐하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이 쭉 순차적으로 표를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다수 의견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다수 의견 쪽에 1표를 더 얹어줘요.

▷ 노은지 : 관행상 관례적으로 주로 그렇게 해왔다고. 지금도 보니까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2명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 구자룡 : 그렇죠.

▷ 노은지 : 그러면 본인 의견을 고집하느라고 6:6이 돼서는 안 되니까 어디 하나에 힘을 더 실으시는 거군요.

▶ 구자룡 : 그렇죠. 지금 12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6:5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마지막에 1표 행사를 할 때 5표 쪽으로 얹어서 6:6을 만들면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6표를 7표로 만들어주면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형성됐는지 보고서 그때 가서 본인도 본인의 결정이 나거든요. 심지어 대법원장께서도 자기가 무슨 결론을 낼지 지금 상황에서 모르는데 박지원 의원이 어떻게 알며 그 정통한 소식통이라는 건 도대체 누구며.

▷ 노은지 : 있을 수가 없는 소식통이네요.

▶ 구자룡 : 그러니까 무슨 뭐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나요? 무슨 <엑스맨>의 프로페서 X 같이 마음을 꿰뚫어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태까지 그분 틀린 말을 했던 걸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용기 있게 예측을 많이 하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해요.

▷ 노은지 :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냥 예측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또 박지원 의원 정치 워낙 오래하셨으니까요. 정치권에 법 전문가들이 아니라 정치를 오래하신 분들의 예측을 들어보면 이게 대선 임박한 시점에 정말로 유력한 대권주자에 대한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기자판은 당연히 힘들 테고 파기환송 같은 경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결론을 짓는다면 뭔가 원심을 확정하는 정도의 매듭을 짓는 부분. 그 정도로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 구자룡 : 그거는 힘에 굴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게 만약에 상고 기각이라고 하면서 기존에 법리는 유지하겠다? 그러면 남들은 처벌하고 이재명 대표는 처벌하지 않는다? 기준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짓에 횡행하고. 대법원이 그런 식으로 해서 2심 판결을 그냥 눈 질끈 감고서 눌러준다고 하면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 판례 법리를 대법원이 스스로 형성해놓고 스스로 버릴까.

스스로 그건 유지해야 한다면서 단 한 명은 살려주는 식의 그런 과정을 용인할까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오히려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논란이 커지고 바로잡을 기회 자체도 점점 사라진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지금이다. 열어놓고서 대법관들의 양심에 맡겨보자는 게 대법원장의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 대해서 의견을 좌우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정무적인 고려를 할지 말지 그것마저도 법관의 양심에 달려 있는데 그나마 판단을 그래도 양심에 맡긴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아니겠나라는 게 그래도 전원합의체에 회부된그 공감대는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정치인들이야 지금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서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그런 것이 좌우되기를 바라니까 저런 얘기도 했겠죠. 정통한 소식통이 존재하다기보다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 여론과 정치권의 압력이 작용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예언대로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질러놓는 발언이다.

▷ 노은지 : 분위기 조성용 예언이다.

▶ 구자룡 :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할 뿐이고 박지원 의원은 법을 안다기보다 어떻게 하면 기삿거리가 되는지 안다. 이렇게 생각해요.

▷ 노은지 :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앞으로 있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보여주는 장면이 어제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출석을 계속하지 않았었는데 어제는 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불출석 사유 낸 걸 보니까 임플란트 뭐 해야 한다. 이런 치과 진료 이유를 댔더라고요.

▶ 구자룡 : 저는 진짜 놀랐어요, 정말.

▷ 노은지 : 임플란트도 시급한 사안일 수 있는데. 흔한 일인지 모르겠고요. 어떤가요?

▶ 구자룡 : 저는 사유로 할 때 치과 관련된 사유로 연기 신청 내는 것도 못 봤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또 허가가 나서 재판이 연기되거나 이런 건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사유로 법원에 낼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사유였는데 예약 일정 바꾸면 안 되나요? 그러면 2개가 날짜가 겹치면 그러면 치과는 유지하고 법원 재판을 미뤄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나. 정말 놀랐습니다. 법원은 치과의 권위에 굴복하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 돼요. 법원은 자존심...

▷ 노은지 : 치과 예약이 우선이었다, 법원의 재판 일정보다. 어쨌든 그래도 어제 출석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번에는 출석해서는 증언을 전면 거부를 했거든요. 판사가 계속 따져 묻고 이런 과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얘기를 안 했고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떤 증언을 해도 언론에서 비틀어서 쓴다.”라고 했다던데. 사실 재판 과정은 법조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재판정 안에 들어가서 듣는 대로 기록을 하고 녹음이나 이런 건 못하니까 듣는 대로 적어나와서 쓰는 거거든요.

▶ 구자룡 :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기자분들이 아예 생생하게 날것 그대로 기사 전에 받아적은 거 본 적이 있거든요. 거의 뭐 속기사 수준으로 다 받아적던데요?

▷ 노은지 : 그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에요, 기자들의.

▶ 구자룡 :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실시간으로 다 쳤을까 싶을 정도로 검사 뭐뭐뭐, 재판장 뭐뭐뭐 전부 그냥 그대로 토씨 하나 안 빼고 다 적더라고요.

▷ 노은지 : 중간중간 표정 묘사도 하잖아요. 잠깐 하늘을 바라보거나 이런 느낌으로.

▶ 구자룡 :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구고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을, 유동규를 째려보며 이런 거 있잖아요.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것 같으면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나갔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어제도 보니까 인터뷰를 직접적으로 할 기회를, 발언 기회를 줬는데도 다음에 합시다. 이러던데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면 됐을 텐데 정작 자기가 해야 되는 말을 피하기 위한 언론을 언급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나 납득이 안 되는 게 그걸 증언을 거부하기 위한 이유로 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증언이라는 건 법정에서 재판을 위해서 하는 거고 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증인으로 채택을 한 거고 그러면 판사가 증인으로 채택한 거에 대해서 도전하는 건가요? 궁금한 게 있으니까 공방 벌이면서 내가 실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 발언하는 걸 보겠습니다라는 건데. 그게 건너건너서 언론에서 어떻게 나갈지 그거 걱정해서 당신 재판에 대해서 응할 수 없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증언 거부 사유도 아니에요, 그런 건.

▷ 노은지 : 앞으로 이게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후보도 재판이 꽤 많이 남아 있는데 측근들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대선 전까지 잡혀 있는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 구자룡 : 너무 참담해요, 저는.

▷ 노은지 : 이재명 후보도 보니까 꽤 많은 대선 전에 나가야 하는 재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 구자룡 :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여태까지의 진행 과정 다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 똑같죠. 그런데 어떤 자리나 직업을 가졌을 때 거기에 따르면 책임감이라는 걸 느끼고 그거에 맞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판사, 검사, 의원, 이런 사람들이 공적인 일을 수행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따르는 행동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 왔거든요. 그런데 판사가 직책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판사가 재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재판하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면 참담한 거잖아요.

압력에 굴복하면 안 돼요. 헌법이 부여한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개인의 사람을 특정해 가지고 책임을 준 게 아니잖아요. 판사라고 언급하면서 헌법에서 그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잠시 그 직업이 되면 거기에 충실해야 되고 못 하겠으면 내려와야죠. 그게 정치권의 압력을 수용해 주는 어떤 게이트같이 한다면 이게 개인의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헌법 질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고 모든 국민들이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해요. 목숨 걸고 일하잖아요, 다들. 그러면서도 공적인 일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 하고자 하는데 정작 권한 가진 사람이 새가슴 돼 가지고 하면 되겠나. 그러면서 남한테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자격이나 되겠어요?

▷ 노은지 : 이거 말을 새기셔야 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아직 민주당에서 공약 차원으로 발표한 건 아닙니다만 아마 이 수순으로 갈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21대 대선후보 시절부터 예산 편성 권한은 기재부에서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너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니까 예산 편성 권한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분리를 시켜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실로 가져오고 기재부는 예산 집행 정도하는 기관으로 두고 이런 방안이 구상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편성 권한이라는 게 기재부에 있다 보니까 관료들은 사실 재정 건전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대통령실이랑도 충돌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제동 걸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구상대로 된다면 예산도 마음대로 대통령이 휘두르게 되는 거라서 견제가 전혀 안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요.

▶ 구자룡 : 가져와야 되는 논리가 기재부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대통령실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기재부 권한이 커서 대통령실에 그 권한을 갖고 온대요? 얘기하면서 안 부끄러운가? 그게 말이 되나요?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가 수십 년간 논의되고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그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든 분산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지금 시대의 화두인데 개헌 논의도 나중에 합시다. 이러고 튕겨내버리고서 지금 권한을 대통령실로 더 갖다 붙여요?

그게 지금 시대정신하고 맞나요? 그리고 기재부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서 문제였다고 그러면 대통령실로 갖고 오면 더 문제 아닌가요? 알렉시스 드 토크빌 같은 경우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그러는데 권력을 더 절대 반지처럼 만드는 거잖아요. 그 절대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게 헌법이라고 그래요. 배리 골드워터가 한 얘기인데. 헌법 시스템에 지금 이 상황도 87체제가 너무 이게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걸 더 갖다 붙인다?

기재부의 막강한 권한이라는 거, 기재부 욕하던 그 논리가 그러면 대통령실로 더 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갖다 붙일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문제가 기재부는 관료들이잖아요. 재정 건전성을 따져서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 안에서도 그나마 견제를 조금이라도 했던 게 김동연 부총리나 홍남기 부총리나 이거 이러다가 재정 빵꾸 난다고 해서 트러블이 있었던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행정부 안에서도 저런 목소리가 나오면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국민들이 생각이라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실로 갖다 붙이면 일사천리 아니에요?

▷ 노은지 : 지역화폐 예산 이런 거 다.

▶ 구자룡 : 그렇죠. 그냥 바로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견제할 수단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대통령이 결정하면 그냥 그대로 편성되는 거고. 국회? 지금 민주당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일사 프리패스잖아요, 완전히. 지금 이 상황에서 권한마저도 갖다붙인다. 더 융합한다는 건, 융합이라는 건 다른 말로는 견제와 균형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삼권분립 하고도 맞지 않죠. 축이 점점 무너지는 건데 따져 보세요. 관료, 경제 관료는 그 예산 남아 돈다고 해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자기가 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인기 올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치인은 다르잖아요. 내가 공약 내지르고서 그거에 뒷받침하는 거 빵빵 하면 그래서 포퓰리즘이 무섭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 관료가 그거에 대해서 안방 살림을 체크하라는 거고 여태까지 시스템이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 경제 잘 모르잖아요. 예전에 뭐 아무런도 기축통화국 포함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었고 이거는 사실 한 고등학생 수준에서도 저게 무슨 얘기야? 놀랐던 그 정도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 노은지 : 지난 토론회가 생각이 나네요.

▶ 구자룡 : 그렇죠. 그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마당에 예산 편성권이 어떻게 거기로 갖다붙을 수 있는 건가. 또 한편으로 정치적으로 따져 보면 기재부를 정치인들이 싫어하는 건 자기들이 뭐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빡빡하게 구니까. 그런데 이거를 뛰어넘어버리는 문제도 생길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를 위한 어떤 예산 편성을 위해서 기재부하고 밀당 많이 해야 하죠. 기재부하고 밀당하던 게 이제 대통령하고 밀당해야 되는데 밀당이 되겠어요?

▷ 노은지 : 야당 의원들과 대통령실 간 밀당을 해야 하는데 잘 안 되겠네요.

▶ 구자룡 : 대통령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제대로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건 뭐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국민의힘에서 전투력이 있는 사람 몇 명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되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마저도 들고.

▷ 노은지 : 쓴소리를 하지 말고 그냥 예산이나 지키자. 이런 식의 기류가 형성이 되면.

▶ 구자룡 : 진짜 아주...

▷ 노은지 : 점점 견제할 세력이 없어진다는 우려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 구자룡 : 시스템이 행동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보면 느끼셔야 되는 게 보세요. 지난 총선 때 비명 학살을 했죠. 경쟁자들을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내고 공천도 안 주고 이러고서 안에서 그냥 정리가 돼버리고 나니까 90% 가까이 그냥 마땅한 경쟁자들도 없이 이 결과가 나오는 건 그 이전에 과정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저도 저보다 잘 뛰는 사람들 다 주저앉히고 경기에 못 나가게 하면 저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요.

다 못 나가게 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때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까 걱정돼서 나보다 못 뛰던 애인데 그때 반짝 잘 뛸까 걱정되면 룰도 바꾸면 돼요. 제가 장거리는 잘 안 되고 초반에 조금 빨리 초반만 뛰거든요. 한 30m만 뛰고 결정을 하자. 룰 바꾸면 돼요. 이번에 13년 만에 룰도 바꿔버렸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착한 2등이라면서 누가 극렬히 저항도 못했잖아요. 지난 경선 때는 대장동 이슈라도 터졌죠. 격렬하게 하다 보면 경선. 이번에 다들 진짜 착해져버렸죠. 누구 기준으로.

▷ 노은지 : 다들 착한 2등 경쟁 하느라고 별 이슈가 없었네요, 경선에서.

▶ 구자룡 : 친명계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는 야당마저 착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 노은지 : 이런 아이디어가 낳을 파급력이 상당한 것 같아서. 이거는 공약 발표되면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자룡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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